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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by 체커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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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들 통화기록서 사건 축소·방해 정황 속속 드러나

 

[주간경향]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첫 청구서가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출범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패 중에 왜 채 상병 특검이 처음일까. 이 의혹의 진행 경과에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손이 뻗어 나온 곳이 대통령실임을 가리키는 정황도 많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상적인 조사 절차가 뒤틀리는 과정을 당사자들의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핵심 인물들이 그 당시 주고받은 통화기록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군대 특유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비정상적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수사 외압’과 ‘사건기록 회수’ 두 가지로 나뉜다. 누군가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축소 또는 방해하려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자 이를 근거도 없이 회수했다. 이런 시도는 단 사흘 동안, 단숨에 이뤄졌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하루는 지난해 7월 31일이다. 이날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해병대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 낮 12시 2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전화가 왔다.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다.

전날까지의 경과를 살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지시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약 열흘간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지휘관 8명에게 있다고 봤다. 해병대에 몇 안 되는 장성급 지휘관까지 조사했고, 유가족들도 큰 이견 없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사 대상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조차 지난해 7월 28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재선을 따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일요일이던 7월 30일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하루 만인 7월 31일 기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두 가지 ‘스모킹건’이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오전 11시 45~50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등록된 번호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과 11시 59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당시 준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직후인 낮 12시 2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대통령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국방부 장관 보좌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의 흐름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추정에 무게를 싣는 정황은 더 있다. 박 수사단장은 이날 부대 복귀 후 김계환 사령관과 대화를 했다. 아래는 박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박정훈 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김계환 사령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박 수사단장 “정말 VIP가 맞습니까?”

김 사령관 (고개 끄덕)

 

이후에는 지금껏 보고·결재 과정에 빠져 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등장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18분부터 다음날까지 총 5차례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하면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겨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은 군에서 일어났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 무마 등을 목적으로 한 군 지휘관의 개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도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이첩하려는 과정에 개입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채 상병 사건 전까지 군은 총 6차례 경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보내는 인지통보서 양식 자체가 피의자 이름과 죄명, 범죄 사실을 적게 하고 있다.

국방부에 앞서 움직인 대통령실?


‘사건기록 회수’는 초법적으로 이뤄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채 상병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고 사건에 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 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사건기록 회수의 주체는 국방부 검찰단이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회의를 열어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했다. 오후 3시쯤에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기록을 가지러 가겠다고 알렸고,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가 기록을 회수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람을 묻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통화기록은 국방부에 앞서 움직인 ‘다른 라인’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날 낮 12시 4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가져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번호를 알려줬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파견 경찰관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 의사를 밝힌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경북경찰청 간부’ 순으로 사건기록 회수가 사전 논의된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뤄졌다.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다. 이날 오후 늦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 이 비서관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돼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의 통화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직제에 비춰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국방 관련 정책, 법률에 대한 논의라면 국가안보실, 법률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는 공직사회의 복무 점검 및 감찰, 복무 평가 등으로 업무영역이 다르다.

오히려 주무부처의 장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내린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8월 3일까지 머물렀다. 이 장관 측은 지난 4월 17일 “(사건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장관 모르게 진행된 일이라면 장관보다 윗선이 사건기록 회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해외에 있어 국방부가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현지에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챙겼다. 예컨대 지난해 8월 1일에는 군사보좌관을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 근무 중인지 확인했다. 앞서 7월 30일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가, 7월 31일에는 임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다음 날엔 해외에서 정상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임성근 구명’에 대한 윗선 지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검 출범 시간 문제


대통령실의 개입, 수사 외압 등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은 특검의 몫이 될 공산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출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검 출범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상급자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적용된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하면서 부활했고, 각종 수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법원은 권한이 남용됐는지보다는 남용한 권한이 법적 권한인지, 하급자가 수행한 일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더 꼼꼼히 따져 인정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측도 최근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다. 다만 검찰은 수사권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조사나 감찰을 방해한 상급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별개로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4월 23일 “지금의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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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었죠..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나가버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더욱이 투표해서 찬성표 던지겠다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다른 동료와 함께 나가버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비판과 비난이 나오니 페이스북에 해명을 하더군요..

 

참고뉴스 : 안철수, '채상병 특검 퇴장'에 "입법폭주 보고 있어야 되나…찬성 변함없어"

 

그런데... 민주당이 빨리 처리할려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죠.. 찬성한다고 해놓고 내뺀 안철수 의원조차 말이죠..

 

그리고 위의 언론사보도에서 중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통신기록입니다.. 

 

이미지로 정리된 목록 대부분이.. 통신기록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 했다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하는 일부 해병대 단체들은.. 왜 빨리 처리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밝혔습니다.. 

 

저 통신기록.. 곧 법정 보관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즉.. 얼마 안있으면 저 증거물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경례!"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가결 순간 방청석서 '필승!'

 

그리고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그 증거를 회수한 것이 확인되어 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참고뉴스 : "채상병 자료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 내역 확보"

 

그러니 유족이나.. 해병대 일부 단체나.. 특검을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 실체를 밝힐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 그사이에 중요 증거가 사라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참고뉴스 : "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도 늦는다, 석달 후면 통화기록 삭제"

"통신 기록 보존기간 1년, 올 7월이면 삭제"

-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로 특검법 통과를 잡고 있다.

"5월 2일도 늦다. 골든 타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나. 이런 외압 의혹은 통신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은 관련 기록이 올해 7월이면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확보할 수가 없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남은 실질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빠듯하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업무시작까지 준비에만 약 34일 걸렸다.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거야말로 범죄 은폐자들이 바라는 상황 아니겠나. 이에 더해 군에서는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 암호폰 같은 걸 쓰고 통화도 예를 들면 텔레그램 통화처럼 보안이 강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5월 2일이 아니라 4월 내에, 최대한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니 요구받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지.. 모른척을 하는건지.. 안철수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서 입법폭주 어쩌고 하며 자신이 한 말을 걷어차고 나가버렸고... 비난이 오니 핑계를 대지만.. 정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남아서 찬성표를 던져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으니 안철수 의원은 그저 말뿐인...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철수가 철수를 했다..] 내뺀 결과가 되었네요.. 

 

아마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찍어준 이들 중에는 부끄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돌아온 법안을 반대해서 폐기시키겠죠.. 안철수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은 찬성한다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겠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나.. 공수처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가 되면... 위의 언론사가 언급한 의혹이 담긴 통화내역은 사라진지 오래일지도 모르면서.....

 

채상병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건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실을 위해 방탄행위를 하는게 국민의힘이고요..

 

왜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실인지를 알려주는게 위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여당측에선.. 여당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절묘하게도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전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죠? 정작 전임 공수처장이 임기를 다해 나간지 오래되었음에도..

 

참고뉴스 :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야당 “도둑이 제발 저린 것”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공수처장 임명할려면 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별문제없이 임명을 해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때는 한참뒤가 되겠죠.. 증거가 없어진 이후에나... 더 확인해야 할 통화내역등이 있을텐데도....

 

거기다... 공수처장 자리를 3개월 이상이나 비워놓았던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이제사 공수처장을 지명한다? 누구나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거기다 후보자에게 여러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논란 해명하고... 반박하고.. 그러다보면 청문회 일정 잡기도 어려워질테니 미뤄질거고... 그러다 후보가 사퇴라도 하면 새 후보 물색해서 또 검증하고....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정작 후보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일을 시작해도.. 그때쯤이면 증거는 사라져 있을 것이고.. 이미 확보한 증거물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혐의입증이 어려워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내고 접는다는게 대통령실.. 공수처장 후보의 시나리오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때가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도.. 특검이 밝힐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주요증거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쯤되면 현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이 좀 늦게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얼마나 쏟아질지도 예상이 될 정도로 유족이나 해병대 일부 단체가 절박한 심정에 처해 있는지도 예상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런 주요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군요.. 아니...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물타기나 시도하고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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