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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심각한 중간착취

by 체커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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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8>태안화력 산재 사망자의 월급명세서
지난 2일 기계 끼여 사망 고(故) 김충현씨
산업현장 경력 28년 숙련 정비 노동자인데
급여 60% 중간착취, 김용균 이후에도 여전
근로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제한 규정 빼곡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소속 용역업체(2차 하청)인 한국오앤엠과 맺은 올해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세전)는 420만7,470원이다.

김충현씨의 2025년 4월 월급명세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원청인 태안화력이 올해 김충현씨의 임금으로 얼마를 내려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6년 전인 2019년 태안화력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지급한 1인당 직접노무비는 약 월 1,000만 원이었다.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김충현씨가 한국오앤엠 재직 전에 속했던 업체)에 지급한 1인당 월급은 약 530만 원이었다. 하지만 김충현씨가 당시 최종적으로 수령한 월급은 393만8,220원뿐이었다.

김충현씨의 2019년 11월 급여명세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1차 하청업체는 급여의 47%를, 2차 하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김충현씨는 원청이 내린 급여의 약 40%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태안화력과 한국KPS가 노무비 체계를 6년 전 기준표에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김충현씨는 최근까지 급여의 약 58%를 뜯겼다고 추정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충현씨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제한받았다. 그가 한국오앤엠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대해 동의하며 연봉,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해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책위는 "해당 조항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타인의 급여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외부 발설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는 기계 정비, 설비 유지보수,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등 수많은 기술을 익힌 정비기술 경력 10년, 산업현장 경력 28년의 숙련 노동자였다"며 "그럼에도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하청에.. 재하청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급여 현실을 보여주는 보도입니다.

 

이전 노동 관련 보도에서... 집회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중 하나가 직고용... 직접고용입니다.

 

그런 직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회사등을 통해 고용된 하청 및 재하청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왜 직고용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위의 보도죠.

 

중간착취로... 정작 노동자가 손에 쥐는 급여는 저리 적습니다. 원청도 이를 알죠... 그럼에도 저리 간접고용을 고집합니다.

 

왜일까.... 

 

돈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비 아낄려 간접고용을 하는거 아니냐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의 보도에선.. 원청은 꽤 많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걸 하청.. 재하청 업체가 뜯어가... 정작 손에 쥐는 급여는 적다고 알려줍니다.

 

직고용이라면.. 오히려 노동비를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와의 급여협상을 통해... 현재 주는 급여보다는 적지만.. 정작 노동자가 실제로 쥐는 돈은 더 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리 간접고용을 고집합니다.. 

 

왜일까....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위의 보도에 나온 원청...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 전전긍긍하지만... 대부분 저렇게 간접고용을 한 업체는.. 하청.. 재하청 업체에게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뒤로 물러서는게 대부분입니다. 

 

급여... 근로환경... 심지어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내야 할 세금에 관련된 문제도 고용주.. 즉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작 원청은 하청업체에게 급여등을 넘기는 것이죠... 급여보다.. 노동자에게 들어가야 할 여러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거 감당하기 싫다고 인력파견업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위의 보도에 나온... 결국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직고용이 일단 첫번째 답이 됩니다.

 

그리고 직고용을 하게 되면.. 회사는 직고용한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죠.. 그럼 상당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든곳이 하필 강성노조가 득세한 곳이라 문제라면 문제지만 말이죠. 

 

노동자를 위한 회사...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좋다.. 급여가 좋다.. 그런 회사.. 내부를 살피면.. 그만큼의 성과를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하는게 대부분이죠.

 

그렇기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노동자 한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이 없고... 고용하는 회사는 더더욱 들을리 없죠. 위의 보도에 나온 노동자... 만약 강성노조가 득세한 곳에서 일을 했다면... 위의 보도.. 과연 나왔을까요? 위의 보도에 나온 노동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졌더라도.. 저리 보도가 나올정도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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