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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차장 2칸 차지한 대형 텐트…모기향도 피웠네요”

by 체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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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SNS 캡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걸 보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보러 내려갔는데 두 눈을 의심했다”며 운을 뗐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SNS 캡처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주차칸에 초록색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텐트의 크기가 커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텐트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진동했다”며 “두 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SNS 캡처

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사진 속 텐트는 주차 라인을 조금 넘은 채 설치된 상태였다. 앞쪽 지퍼는 잠그지 않은 채 통풍이 되도록 열어 둔 상태였다.

당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며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왜 민폐를 끼치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 역시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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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왔죠.. 덥습니다.. 에어컨 틀면 되는데... 전기세가 문제죠..

 

그래서 찾는 곳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의외로 시원하죠.. 야외로 가면 덥지만... 지하주차장등은 의외로 시원합니다. 동굴같죠..

 

더운 여름날.. 지하보도등에는 결로현상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나타는거 아닐까 싶죠.. 

 

그럼 저걸 막을 수 있느냐.. 있긴 합니다.. 단속주체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주차장의 자리를 차지하며 텐트를 쳤으니.. 철거를 요구하면 됩니다. 버틴다? 경고문을 붙이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내 공론화를 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 되죠.. 갑질하며 버티면 이렇게 보도가 또 나올테죠..

 

그럼 강제철거를 할 근거가 있느냐.. 위의 소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좀 약합니다. 뭐가 약하냐.. 소방법이 적용될려면 화기가 있어야 하고..화재로 인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와서 벌금을 내려도.. 분명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저 진상이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주차장법에 있느냐.. 있긴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국한됩니다.

 

참고링크 :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명확한 근거가 있기에... 관리대상이 포함이 되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숙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주차장의 원래 용도로 쓰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동명령을 내리는게 하필 자동차라고 못을 박은게 문제입니다. 이는 법령개정이 필요하죠..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그렇다면.. 시원한 지하주차장에서.. 숙면이나 휴식을 취할 방법은 없느냐.. 있긴 합니다.

 

그냥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타서... 거기서 쉬면되죠.. 소형차는 힘들겠지만.. 불가능한건 아니고.. 승합차는 편하게 쉴 수 있겠죠.. 저렇게 텐트를 치고.. 주차자리를 차지하여 욕을 먹을 바에.. 그냥 편하게 차량내에서 쉬는게 저런 논란을 피하고 시원한 지하주차장에서 자거나 쉬는 방법이 아닐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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