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by 체커 2024. 5. 8.
반응형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반응형

의대정원확대를 가지고 정부와 의사들간 힘싸움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을 시작으로.. 의대교수의 이탈.. 그로인해 병원에 재정적 타격이 오고.. 이로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니...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걸 본적이 있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사들 다 짜르고..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하자..

홧김에 한 말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질려 하네요..

 

의사면허는 한국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전세계에 있죠.. 그 국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그 의사면허를 어느 국가든지 인정하는게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각국간의 조약등을 맺어 국제면허라는 걸 만들어 통용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외로 한국이 해외의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꽤 되서 상호 면허 인정이 안되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정작 해외에 나가 의료행위를 할려 한다면.. 해당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겁니다..

 

근데...위의 사례가 실제로 적용이 되면.. 결국 해외 의사면허를 한국이 인정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상호 의사면허 인정이 될 물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게 되고.. 인정되는 각 국가의 의사면허 수가 늘어나게 되면..한국에서 의사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의 의사면허로 외국에 가서 그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의사들의 현장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심각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불인정이 될 터.. 해외에서 잠깐 들어와 돈 좀 벌고 이후 나가는... 임시방편적인 상황이 되면.. 과연 한국에 올 의료인력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네요..

 

대신... 이런 상황이 계기가 되어.. 다른 국가와의 의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추진되고 맺어지면... 의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나오고..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는 합니다.. 대신.. 의사들간의 밥그릇 싸움이 과열될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그정도까지 갈진 의문이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은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없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적용됩니다.

 

의사들... 난리나겠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