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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125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 2020. 4. 10.
유통기한 경과 원료(맥아) 사용 맥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 2020. 4. 9.
살모넬라 검출된‘알가열제품’회수 알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알가공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삼영후레쉬 주식회사(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맛나는 냉동지단채(살균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3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열가공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날것의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감염되었을 경우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가열제품인데.. 충분한 가열 없이 포.. 2020. 4. 7.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하여(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입니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 (실제) ‘20.11.10.(40kg), ‘20.11.20.(90kg) → (변조) ‘20.12.1.(130kg) □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 2020. 4. 7.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비펜트린 :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 2020. 3. 20.
무신고 수입산 감자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2020. 3. 7.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2020. 2. 25.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 2020. 2. 17.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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