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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125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입니다. -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 2020. 1. 7.
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산 사용 베트남 제품에 한국 수준 관세.."국내 영향 미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 2020. 1. 3.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2019. 12. 23.
디부틸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수입 머그컵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 mg/L 이하) 초과검출(1.6~1.8 mg/L)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컵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 2019. 12. 12.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 2019. 12. 1.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 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 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2019. 12. 1.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2019. 11. 26.
납 기준 초과 검출‘기타 수산물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 2019. 11. 14.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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