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해당 글에 대한 여론은 냉랭했다. 한 네티즌은 "학부모 B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라며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고 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 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그게 아동학대가 되나 봅니다.
요새 학교 여건상 야외수업이 별로 없거나.. 혹은 체육관등에서나 하고.. 운동장에서의 수업은 못하거나 제한적이지 않겠나 싶을텐데..
그래도 다행히도 야외수업을 했나 봅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체력을 키워야 하죠..
그걸 인근 아파트에서 보고.. 야외수업을 했다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학교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되는지를 물어본 이가 있네요..
이정도면... 아예 아이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집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친구와 만나 밖에서 노는 것도 아동학대로 몰 기세같네요..
우습죠... 이런 상황이... 결국 해당기사에 달린 댓글에선 죄다 부정적입니다. 진상이라는 내용도 있죠..
무서운 점도 있는데.. 요새 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초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말이 있죠.. 결국 각각의 학부모는 늘 학교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늘 감시당하는 학교.. 학교 교직원들은 왠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저 부모가 착각을 하는게...선크림을 바르는 것에 대해.. 운동장에 나가는 야외수업때나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건물안에만 있다 해도.. 구름이 낀 상태라 해서 자외선이 현저히 낮아져서 안발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한번 바름 하루종일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수시로 발라줘야 하기도 하죠.. 야외수업으로 운동장에 나가게 되면 선크림 발라준다는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발라주지도 않나 봅니다. 학교등하교.. 이동시에 자외선에 노출은 이미 되었을텐데...
그럼.. 그 가정은 저 학부모의 논리로.. 매일 아동학대를 한것인가 싶네요.
이러니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서울에선 폐지까지 되었죠.. 거기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진상민원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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