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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

by 체커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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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국무회의는 오늘(29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앞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과 함께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4건 모두 야당의 단독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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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 4가지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 매입해 피해액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30% 수준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한다는 내용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

 

이를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저중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있긴합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현재 현장에선 논란중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이미 있기도 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비록 세입자 선지원.. 후 집주인을 상대로 하는 추심으로 내용만으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지만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게 상황에 따라선 못 받아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혈세만 나가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거기다.. 전세사기는 결국 집주인인 개인이 세입자인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니..이를 국가가 나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죠..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도 논란이 있죠.. 특히 보수쪽에서 반대합니다. 특별법이 없는 민주 유공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5.18 유공자들에게 한 그들의 행적을 생각하면 뭐....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은 이해당사자들은 찬성하지만.. 정작 정부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한우법이 결국 폐기되면... 이건 좀 파장이 커질 듯 보입니다.

 

이걸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도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될게 뻔하기에.. 모두 폐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역대정권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권 2위가 공고해지겠죠.. 1위는 압도적으로 이승만 정권이었는데... 이대로라면 따라잡는건 시간문제일듯 싶고요..

 

웃기게도.. 이승만 정권은 1948년~1960년.. 대략 12년정도이죠.. 현재 윤석열 정권은 3년이 되었고요.. 12년된 정권에서 쓴 거부권을... 5년의 정권에서 따라잡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적인 사례가 될듯 싶네요. 이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폐지나 축소 움직임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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