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유엔 헌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1년 체결된 북소 동맹 조약에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냉전 시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헌장과 북러의 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추가돼,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두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전쟁상태가 발생하면.. 그 두 국가는 침범당한 국가에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한다는 내용의 조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 북한도 참전하는건가 싶은데... 내용상으론 못할듯 싶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대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공격당하면.. 북한이 이 조약의 근거를 들어 간섭할 여지는 있지만... 몇몇 내용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저 유엔헌장 때문에 말이죠.
일단... 북한은 본토 방어를 위한 조약을 얻은 것... 그리고 러시아는 그런 북한에 대해 아마도 몰래 무기수입등을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과연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시킬 근거는 마련한 것 같고요..
이게 한국 입장에선 어떨까 싶은데...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할듯 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시..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적극 개입한다는 의미일테니 말이죠. 옛날의 러시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유한 군사자원을 생각하면 무시못할 상대라는건 누구나 아니까요.
그나저나 저 보도에 조약과 협정에 관련되어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조약과 협정은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법부입니다.. 즉 국회죠.
조약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국가간 약속입니다.
협정은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없는 국가간 약속입니다. 정확히는 조약의 하위버전이죠.
뭐 러시아나 북한.. 두 국가 모두 입법부는 그저 독재자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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