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긴급 타전
NYT “체포 시도는 책임 묻기 위한 노력”
WP “尹 상승세만큼 빠르게 몰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에 나섰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히자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문스럽다”며 탄핵에도 여전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BBC방송은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한국에서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식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5시간 여만에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불발되자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BBC는 “3주 전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권력을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체포영장을 가진 당국자가 체포에 나서는데도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았다는 사실은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BBC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를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주말이 다가올수록 이 인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BC뿐 아니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 주요 언론사들도 대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불발 과정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NYT는 “이번 시도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나라가 정치적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찰·군대 등에서 선발된 엘리트로 구성된 대통령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로 인해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으로 상승세만큼이나 빨리 몰락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로이터·AP·AFP 등 통신사와 일본·중국 등도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독재정권이 몰락이 되면... 이후 정권에서 그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소합니다. 그럼 얼마나 곳곳에 독재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영장청구에... 좋든 싫든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싫다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잘못 여부는 수사와 이후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하고요.
그걸 거부하면.. 당연히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뭘 주장한들... 법을 위반하는건 변함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측에선 주장하는게 불법적인 법집행이라는 프레임을 필사적으로 거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적법성으로 포장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럼에도 지키지 않고.. 영장집행에 측근과 충성하는 이들을 내세워 막고.. 정작 본인은 뒤로 빠져 도망가 있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독재자들이 했던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까요.. 정작 당사자는 독재자처럼 행동하는데...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보수와 국민의힘 입니다.. 결국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라 주장하면서.. 정작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비호세력을 보는 외신의 반응이 위의 보도내용입니다. 이해못한다는 거죠..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에..측근들을 내세워 막고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말이죠..
과거.. 전두환때 그랬습니다. 골목길 성명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게.. 영장들고 온 검사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정작.. 검사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런 버티는 인간들을 보며 뭔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런걸 보면.. 개인적으론 헌재에서 탄핵당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수사거부, 수사회피.... 과거 박근혜 탄핵시절 탄핵이유중 하나였습니다. 헌법수호의지 말이죠.. 더욱이.. 역대 정권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준수한다고.. 근데 안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형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탄핵인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후 형벌은 법원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의외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빨리 끝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봐도.. 수사거부.. 출석거부.. 그러다 영장 청구되서 영장을 집행해도 물리적으로 막으며 거부..
이것만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싶죠.. 거기다.. 비상 계엄에 대해서도 정작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써먹었지만 먹히지도 않았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가져와 다시 써먹는 걸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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