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면서 탄핵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사유서가 변경된 건 맞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2017년) -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어떤 원칙을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위원장은 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탄핵사유서 변경에도 사실관계는 다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 질문3 】 이렇게 탄핵 사유가 줄어든 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도 궁금해요.
【 기자 】 먼저 현재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봐야 할텐데요. 크게 헌법 위반과 일반 법률 위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절차,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어겼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사유를 정리해서 이 부분을 더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계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내란죄를 덜어내고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증거조사를 형사소송의 단계처럼 높이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긴 소송기간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 질문4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해진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헌재에서 다퉈야 하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며 그만큼 심판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이 만약 재판 지연전략을 꾀하고 있었다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해야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퉈야 하는 쟁점 하나가 줄어든 게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5 】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다고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한 것을 두고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2~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서울행정법원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행위가 문제 없는지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 내란을 뺀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측과 보수진영..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보수진영에선.. 내란을 빼면 탄핵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란이 탄핵 원인 아니냐.. 뭐 이럽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명백한건... 국회에 올라온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즉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탄핵소추에 내란만 언급해서 처리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측은 이를 알기에.. 주장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국회로 돌아와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측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란이 전부가 아니라는건 안다는 거죠..
그럼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혐의는 뭘까.. 내란이 전부일까...
참고링크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세상도움거리/일반]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 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 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 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 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 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 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내란죄만 있는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저중에 내란죄만 헌재에서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게 탄핵소추단의 입장입니다. 그외 다양한 혐의를 인정받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측은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헌여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비상 계엄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증언등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불리하죠..
거기다.. 자살골이라고 언급될만한...
[세상논란거리/정치] - 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경호처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무고하다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도.. 심지어는 전두환은 소환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음에도.. 검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오니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걸 엎은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자격.. 법원의 영장판사의 판단문제등을 걸고 넘어지더라도..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행할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막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죠.. 억지로 막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댓가는 어떻다는걸 박근혜 탄핵소추의 헌재의 판결문에 쓰여져 있죠.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대통령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수호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위반한 것으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어떻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어느쪽이 유리하고 자시고를 따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듯 하죠.. 즉 언제 파면결정이 나느냐만 따질 상황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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