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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진우 “윤, 화내고 소리지르며 문 부수라 했다”··· 차고 넘치는 ‘체포 지시’ 진술

by 체커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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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
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4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네 명이 들고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닫혔다”고 말했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회피해왔으나 수사를 받으며 했던 발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재촉에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난다”며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윤 대통령이) ‘어, 어?’ 이러면서 악을 썼다”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

특전사 병력 투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처음에 (국회) 봉쇄로 알고 갔고, 그 뒤에 추가로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두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논의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현태에게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수 있다”며 “(국회 안에) 못 들어가면 전기로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전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여인형, 곽종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해야”
여인형·이진우, 계엄 선포 사전에 인지 진술도

체포 지시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과 통화에서 여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전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라’ ‘일단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기억하는 체포조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모두 14명이다.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진술도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첩보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 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당일 밤 10시30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포고령을 하달하란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비상 계엄 직후.. 국회에 계엄군이 왔었죠... 외부에선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그와중에 육상으로 온 계엄군은 결국 시민들에 의해 국회 의사당내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았고.. 통로 문이 있는 곳에는 문을 닫으면서 마찬가지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대기했죠..

 

그러는 사이에 여의도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국회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명령이 하달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일부는 입구로 들어갔죠.. 하지만 곧 막히자..월담을 하며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고.. 결국 막혀서 못 들어간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헬기로 도착한 계엄군이 건물내로 들어갈려 할 때.. 입구가 막히니.. 결국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나.. 중간중간 저지당했고.. 그렇게 막는 사이 본회의장에선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를 계엄군도 인지.. 전파가 되니.. 대부분 국회 밖 외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 철수했죠..

 

그 일련의 과정을 언론사 생중계등으로 다 봤습니다. 

 

이후..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과 지휘관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위의 보도는 그런 조사중에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보도로 보입니다.

 

검찰과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진술을 일부 뒤집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서 출석한 이들중에 말을 바꾼 이들이 있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엄군의 국회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죠.. 그리고 헌재 변론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말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질문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 했다고 기억한다.. 그렇지 않느냐..기억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검찰과 군검찰에게 진술한 조서가 있죠.. 그래서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도 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검찰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언론사가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보도를 낸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게 내용은 새로울게 없거든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절차상 문제가 있는게 확인된 비상 계엄입니다. 헌법상 비상 계엄을 선포할 자격이 있더라도... 그 선포할 절차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의하는데 그게 위반된 정황은 많습니다.

 

설사 의도가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절차상..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면... 의도가 어떻든 결국 불법이고 위헌이며.. 처벌대상이 되는건 변함없습니다. 더욱이..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그들의 주장으로 질서유지를 이유로 투입이 되었든.. 투입 자체는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거기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투입된 계엄군이 한 진술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할려는 의도.. 나아가선 국회의원을 체포할려 했던 정황..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 일부분을 끌어낼려 한 정황도 드러나... 비상 계엄 선포를 할 자격이 있더라도.. 결국 국헌문란행위.. 내란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입니다.

 

아.. 군은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게 아닌..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받습니다.

 

솔직히.. 과거 박근혜 탄핵때보다는 쉽게 헌재가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황이 너무 명백해서 말이죠.

 

거기다..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과거 판례로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緊急財政命令등違憲確認] [헌집8-1, 111]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즉.. 통치행위도 법을 지켜가며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배척이 되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 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장도... 그 행위를 막거나.. 지연시키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으니 그걸 막아 궁극적으론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던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언제 판결로 탄핵이 될지가 궁금할 뿐.. 탄핵이 기각된다 생각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탄핵반대를 외치며 집회까지 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미 알려져 있는 증언도 다시 보도해야 할 정도로.. 이미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는 이들이 많은게 좀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지금도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중에.. 그 비상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법상 반박을 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여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 왜 그리 주장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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