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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사망시 적립금 안주고 계약 소멸...생명보험 수천억 미지급 논란

by 체커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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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 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논란/그래픽=윤선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를 벌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벌였고 최근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예컨대 건강보험(주계약)에 가입하면서 암진단 특약을 들었는데, 암 발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약관상 정해진 암 진단금을 받는다. 다만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없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소멸시켰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은 다르다.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더라도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감독규정에 따르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하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해서다.

계약자 적립금은 일종의 해약환급금이다.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일종의 중도 해지로 간주해 낸 보험료의 일부라도 돌려주도록한 것이 감독규정이다. 이는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이라는 뜻밖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보험금은 환급해 주도록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감독규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애초에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적립금을 돌려주도록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사망시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대상 생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며 "애초에 보험료에 '사망' 위험률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적립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보험 약관이 행정법인 감독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해당 특약은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판매했다. 신한라이프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고,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지난 2016년 이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는 미지급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3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을 주계약으로 붙여 판매한 특약까지 더할 경우 미지급 보험금은 1조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봐야 할 보도인듯 합니다.

 

생명보험중에는 가입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는 약정을 가진 생명보험이 있나 봅니다.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사는 곧바로 보험을 해지시켜버린다고 하네요.

 

애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는다고 안내는 받았을 겁니다. 그것마저 안했다면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을 달라 요구해도 보험사가 방어할 명분이 없을테니 말이죠.

 

근데 위의 보도에선 가입자가 사망시.. 일부의 금액을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용으로 보건대.. 해지환급금이 맞는 표현이 될듯 합니다.

 

어떤 보험이든.. 보장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테죠.. 물론 그때는 보험금을 납입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근데 몇몇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적용합니다.. 죽을때까지겠죠..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종신 혹은 일정 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들었는데 그게 만료되기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이 곧바로 해지가 되는게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해지되기에.. 해지환급금으로서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망했으니 계약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말이죠..

 

일단 정부에선 환급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보험을 소멸시킨 보험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여 이미 세상을 떠난 이가 생명보험을 들었었고.. 사망 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험이 해지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가입했던 보험 관련 자료를 모아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물론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지급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끔찍한 악몽으로 받아들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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