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CCTV 확보/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어제(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 모 씨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김 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나의) 변호사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김 씨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명백히 해를 가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JTBC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나의) 실명을 거론하고, 손 대표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마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폭행 사건과 손 대표의 공갈미수 고소 사건과 함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의 피혐의자 겸 공갈미수 고소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은 '손 대표가 17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의 이러한 주장에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주점 내부의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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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씨가 손석희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황에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있던 주점의 CCTV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CCTV 분석과 양측간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수사한 뒤 조만간 결론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경찰이 확보했다는 소식밖에 없고 정작 언론등에 공개를 하지 않아 궁금증만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폭행당한 뒤 밖으로 나와 대화 및 경찰에 고소를 한 동영상은 TV조선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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