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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by 체커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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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재판장은 또 "공소장 18쪽, 북측 인사인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34페이지에 달하는 대북송금 관련 내용에서, 30페이지 이상이나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공소장(公訴狀)...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이들이 알죠..

 

재판에서 죄가 명확해도.. 공소장이 잘못 적시된 채로 제출했다간... 재판에서 검사가 패소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게 공소장입니다...

 

위의 보도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모두 검찰을 비난할 수 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이야... 검찰이 없는 사실을 넣어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비난하겠죠.

 

여당 지지자들은 검찰이 억지 주장을 넣어서 피고인을 무죄로 풀어줄려는거 아니냐.. 비난하지 않겠나 싶고... 얼마전 있었던... 2심 무죄 결과에... 이런식으로 해서 뒤집어지게 만든거 아니냐고 검찰을 의심하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내용만으로는... 검찰이 그냥 패소하고 싶어서 공소장을 대충.. 막 쓴거 아닌가... 생각이 들법합니다. 특히나 이런 보도에 분노할 쪽은... 이재명 대선예비후보 지지자들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분노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런 상태의 검찰이라면... 앞으로의 이재명 후보가 감당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니 말이죠..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야 죄없다... 없는 죄 만들어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러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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