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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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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었던 녹지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가 돌입된다는 뉴스입니다.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를 한 병원인데 이젠 아예 허가 취소도 돌아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병원을 짓고 난 뒤 법적 절차를 하든 뭘 하든 우겨서 내국인도 진료가 되게끔 할려 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니 결국 기한을 넘겨 취소절차로 들어가네요.. 청문절차 이후 취소가 된다면 해당 부지 및 시설은 어찌 될까요?
철거가 될까요? 아님 또다른 영리병원을 유치할까요? 아.. 그전에 건설비용에 대해 누가 다 감당할까요?
주변 제주도민들에겐 좀 아쉬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인을 상대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었을텐데 무산될 위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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