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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노동자 태움'으로 경쟁력 높일 수 있나

by 체커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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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주 40시간 시행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 1.5% 향상 지난 3월 10일 시가총액 1조원의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의 일과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됐다. 30분 단위로 시간 활용 계획를 짠 박 대표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지퍼와 단추, 허리끈을 채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무줄 바지를 입고 배변시간까지 정해둔다. 분초를 다투는 박 대표의 일과는 시간 투자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결과물이다.

박 대표의 시간 관리법을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해 노동시간을 늘리면 경쟁력이 생길까.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경쟁력은 떨어질까.


패러다임의 전환 주5일 근무 1960~70년대 공단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로 내몰렸다. 1953년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했지만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노동자들은 ‘번개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작업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선관 시인은 1979년 발표한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누구는 공순이라 부르는데 /그 지역 정문 아닌 후문에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차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

이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왔다. 근로기준법이 생긴 지 36년 만인 1989년, 주 44시간제로 법이 개정됐다.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마다 재계와 경영진은 생산성 악화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었던 시기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2000년 국내 노동자들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은 24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1000시간 더 길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산업 선진화가 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는 이번에도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주휴 무급화와 같은 사용자를 위한 ‘당근’을 달라며 맞섰다. 보수언론과 경제매체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재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지난한 갈등과 공방전이 이어졌다. 노·사·정 합의 결렬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 현행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생산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생산물 가격 인상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예측은 빗나갔다. 2017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정책(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5% 향상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노동환경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평균(2016년 기준)인 1763시간보다 261시간이 길다. 2000년 연평균 노동시간 2474시간보다는 450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연간 노동시간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조사됐다. 1967시간은 전년(1996시간)보다 29시간(1.4%) 감소한 수치. 주 52시간제가 노동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요원해졌다고 본다.


돈 대신 저녁을 택할 수 있을까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서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법정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킬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3월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은 예외조항이 불명료하고 내용의 애매함이 있다”며 “장시간 노동체계가 정착된 가운데 사용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무한정 쓰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가 2017년 7월 국내 14개 은행에서 일하는 조합원 3만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환경 조사에 따르면 은행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350시간으로 OECD 기준 2017년 한국 평균 노동시간(2024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 금융노조가 주 4일제 연구용역과 여론 확산작업을 벌이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주 4일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가장 큰 벽은 ‘임금’이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예전처럼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노동자가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가 된 셈이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 낸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빈둥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귀결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이로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 구조”라며 “조합원들이 돈과 시간을 바꿀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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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법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서 이용함으로서 제품을 만들고 돈을 법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이 유지되야 계속 돈을 벌 수 있기에 유지관리는 필수입니다..

기업도 노동자의 노동력의 극대화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이익이기에 노동력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투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 기업의 노동형태는 그런 노동력을 일정 품질로 유지하게 운영할까요?

노동자의 피로누적은 곧 노동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고도 유발하여 노동력 상실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기업은 노동자의 꾸준한 노동력유지를 위해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그렇게 하나요?

현재로선 노동력은 넘처나고 기업은 그많은 노동력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중소기업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여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강제하는 상황이라 이를 버틸 노동자는 없기에 인력부족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노동력의 상승 또는 유지가 되어야 계속 일할텐데 자신의 노동력을 깎아먹는다면 왜 버틸려 하겠습니까.. 이러다 결국 치명타 먹고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된다면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노동시간....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씨가 분신하기 전까지 과연 기업에선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미성년자까지 일에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이 있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내 우익단체가 그리도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과로사나 정신적 질환으로..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노동력 상실이죠..

얼마전엔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동력 상실이죠..

안전장치가 허술하여 살릴 수 있었음에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습니다.결국 관리자가 노동력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때문에..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볼때는 미래의 노예(!)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결국 지방 몇몇도시는 시에서 강등될 위기가 오고 있고 학교는 폐교되고 있습니다.

남탓을 하고는 싶은데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지금의 정부탓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노동환경을 만든건 누구일까요? 옛날의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의 차이... 그리고 옛날의 월급과 지금의 월급...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없는 것을 다들 압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이 아닌 하청관계에 따른 상하관계에 돈되는 부분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자회사를 만들어 따로 운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할려 한다면 많은 반대에 부딛칩니다. 예전처럼 들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포기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이젠 그게 고착화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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