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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허위신고로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뒤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설 투자업체 5곳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 특정 계좌의 거래 정지 요청을 한 뒤 경찰의 피해 확인서만 제출하면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을 하자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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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 이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계좌거래 정지를 악용한 범죄가 나왔습니다..
악용을 한 사례인데요... 가해자가 머리가 좋은 건 인정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차후에는 정말로 보이스피싱등을 당해 돈이 빠져나갈 위기에 혹시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는 부작용이 일어날까 걱정되는군요..
사기행각은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 별의별 것을 다 이용해 어떻게든 사기를 칠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법을 우숩게 보면 저럴까 생각도 해봅니다.
한 50년 살다 나오면 그럴 생각을 못할테지만 아마 위의 피의자는 몇년도 살지 않고 나오겠죠.. 특히나 초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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