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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태'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승점 삭감 無

by 체커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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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신문로] 이현호 기자=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애먼 경남FC가 피를 봤다. 경남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도를 넘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 40분에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에 관한 징계가 주요 안건이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가 새겨진 단체복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입장 게이트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남FC 직원들이 규정을 설명하며 입장을 제지했으나, 이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며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결국 연맹은 칼을 빼들었다. 상벌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맹의 김진형 홍보팀장은 "정치적 중립은 K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중히 경고 받는 사안이다. 따라서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연맹 규정상 경기장 외부에서의 선거 운동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경기장 내부에서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연맹은 물론 대한축구협회(K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경기장 내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연맹의 규정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협회 역시 마찬가지다.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스포츠와 정치를 떼어내려는 각계각층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축구장에 비집고 들어와 선거 유세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애꿎은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문제가 발생된 경남FC에 대해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벌점이나 무관중 홈경기등의 페널티가 아닌게 다행입니다.

일단 경남FC에서 정치인의 입장제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가 제제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이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으니 차후 경남FC에서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을 하면서 농구장에 정의당이 들어가 지원유세했다고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축구와 농구의 각 연맹의 규칙이 달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농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농구연맹이 해당 구단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축구연맹에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경남FC가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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