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3월~작년 11월
판매된 차량 인증 취소·형사고발
[ 구은서 기자 ]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의 경유차 2종이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유차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수입·판매사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했다.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또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받았다”며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의 경유차 2종이 인증취소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차종을 보유한 사람은 리콜을 받고 다른 차종으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인증취소되었으니 해당 부품은 들여올 수 없을테고 이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테니까요..
애초 배출가스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터...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해당 판매사의 홈페이지는 조용하네요.. 리콜에 관련된 공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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