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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매월 저축하면 전동스쿠터 드려요"..알고 보니 상조

by 체커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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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상에서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TV나 전동스쿠터 같은 제품 선물로 준다는 광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축이 아니라 상조 상품이라, 자칫 원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당국이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매월 2만원대 저축을 하면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는 한 SNS 광고입니다.

가입만 하면 전동 스쿠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합니다.

<이은정 / 서울시 구로구> "저축상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쿠터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것 같아요."

사실 광고와 달리 이 상품은 저축이 아니라 상조입니다.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기간도 10~20년에 달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그제서야 상조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조업체 관계자> "저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적금형식인데 상조예요. 만기 유지 시 가전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죠. 상조 가입을 하시는데 상조를 꼭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허위광고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번지고 있는 이 같은 광고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거짓·과장·기만 행위를 통한 거래 유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요."

금융 전문가들은 허위광고 여부를 넘어 상조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기간 회사가 부실해진다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매월 2만원대 저축을 하면 상품을 준다.. 만기시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기사에선 SNS에서 나온 광고라고 하지만 과연 SNS에서만 나오는 광고일까요?

 

위에선 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정작 종편 광고에선 상조로서 만기시 100% 환급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가입 영업행위를 보면 예전 우유배달이나 신문구독을 떠올리게 하네요..예전 신문 구독을 하면 자전거를 주었었죠...

 

기사 마지막엔 중요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상조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서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고요..

 

결국 가입전 한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관련링크 :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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