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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5등급 차량 12월∼2020년 3월 넉달간 수도권 못 다닌다

by 체커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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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 특·광역시 포함 공공차량 2부제 / 노후 석탄火電 6기 2년 내 폐쇄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라 확정된 첫 종합계획(2020∼2024년)이다.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고농도 기간 특별히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가동률을 80%로 낮춘다. 수도권에서는 3개월 정도 완충 기간을 둔 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는 2021년까지 폐지한다.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역까지 확대해 권역 안에 있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그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407곳에서 대폭 늘어난 1094곳이 대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겠지만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기에 중국을 어쩌진 못하더라도 국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관련해서 항의를 해봐야 들어줄리 없을테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쩌진 못하는게 현재 상황이죠.. 어쩌겠습니까..;; 미세먼지 날라 온다고 중간에 벽을 만들수도 없고..;;

 

일단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합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수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배출가스 5등급차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합니다. 아마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특별시 및 광역시는 공공부문 2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개편해서 재구매를 막고 휘발류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한다고 하네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만 막아도 한국에 피해보는 미세먼지 량을 줄일 수 있다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엄연히 배출원이 있고 북풍이 강해져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있었던 만큼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도 손을 쓰는 것은 맞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길거리 여기저기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건 좀 그렇겠죠..

 

일단 국내 배출원의 저감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겨울 내내 북극 한파가 몰아칠 수 없을 터..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은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을 보면... 차량 정비를 저따위로 하나 싶으면서도 저런 차량이 없어야 그나마 덜 피해를 보겠구나 싶네요..

 

관련링크 : 에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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