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지인에게 매장 준다며 임대차 재계약 강요·출입 금지
[서울신문]매출 피해에 고소하자 급철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상가 앞에는 한 달 넘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이 건물 1층에 유명 음료 브랜드 ‘공차’ 매장이 있지만 컨테이너가 가리고 있어 입구가 어디인지도 찾기 어렵다. 건물주가 공차 매장을 쫓아내려고 설치한 점거물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대입구 공차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인 B건설사 임원과 임대 담당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8월 임대 담당자가 찾아와 ‘이 매장을 회장 지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장 보고용이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임대 담당자의 말만 믿고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변경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올해 1월)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점포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 중’, ‘출입 금지’ 등의 팻말을 걸어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건물주가 고의로 점포 운영을 방해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물주에게 5년의 임차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약 효력이 2년이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인 B건설사 측은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 18일 컨테이너를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빌딩... 공차가 입주한 빌딩이네요.. 건물명은 미래프라자..
피해당사자는 공차 매장주인이겠고요..
“2018년 1월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8월 임대 담당자가 찾아와 ‘이 매장을 회장 지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이 매장을 5년간 운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같은해에 담당자가 찾아와 2년으로 바꾸면서 주인을 댈래면서 하는 말이..
‘회장 보고용이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
회장 보고용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공차 매장주인은 이에대한 증거.. 즉 녹취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거기다 거짓말을 했네요.. 2년 계약으로 변경해놓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 보장이 된다? 안됩니다.
거기다 건물주가 계약갱신요구등을 받아들인 정황도 없네요..
관련링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아마 건물주의 지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 매장을 운영할려 한다면... 이렇게 내쫓을려 하는건 혹시 권리금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장사 좋은 장소이기에 권리금이 크겠죠.. 지인이 들어올려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임대료등은 건물주가 어떻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권리금은 그리 맘대로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임대기간을 줄여버리고 권리금 따지기 전 일단 내쫓고 난 뒤 권리금 없이 지인의 매장을 입주시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보도내용에 주소가 찍혀 있고 카카오맵을 보면 해당 건물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쓰인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M빌딩의 M업체... 업주를 내쫓겠다고 컨테이너등으로 막았다가 경찰에 신고하니 컨테이너를 치운걸 보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건 알긴 아나 봅니다..
공차 매장 주인은 힘내기실 바랍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미래프라자이며 건물주는 미래건설입니다.미래프라자 전화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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