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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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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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