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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스크 살게요" 연락했더니..휴대폰에 'SNS 경고'가 떴다

by 체커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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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마스크 사기']①SNS 통한 마스크 구매 체험기

 

'마스크 판매 사기'를 당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마스크를 판다며 돈을 받아간 A씨는 사흘째 연락 두절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려는 간절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한 마음이 더하다.

'코로나 19' 확산 후 마스크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이 내·수사를 진행 중인 것만 3000건을 넘어선다. 피해금액은 몇천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마스크 불법·사기 판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다.

입금 재촉하는 판매자, 돈 보내자 '연락 두절'…사라진 6만원

지난 16일 중고거래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인된 3명의 판매자에게 "마스크 파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10분 내로 답변이 왔다. 판매자들은 KF94 마스크와 천 마스크, N95 의료용 마스크 등 각기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거래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각각 1장당 2400원, 1500원, 4000원 순이었다.


A 판매자는 KF94 마스크를 장당 2400원, 최소 배송 단위는 1박스(25장)로 6만원에 팔았다. A는 찾는 사람이 많다며 마스크 색상을 비롯해 배송 소요 시간 등을 설명했고 마스크 수백 장을 늘어놓은 사진을 보내며 설득에 나섰다.

연이은 질문에도 그는 말끝마다 "몇 장 구매할 거냐"며 재촉했다. 1박스를 사겠다고 하자 보통 4박스(100장)를 산다며 고액거래를 유도했다. 6만원을 입금하고 주소를 보내자 그는 "발송을 한 번에 모아 하는데 나중에 운송장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A는 "언제 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을 읽고도 답변하지 않은 채 잠적 중이다. 하루 뒤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그가 인터넷에 올린 수십개의 판매글도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전형적인 SNS 마스크 사기 수법이다. 지난 15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월부터 5주간 신고된 마스크 온라인 구매 피해 948건을 분석한 결과 313건(33%)이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말에 배송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주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수금을 완료하면 배송이 지연된다고 설명하고 도주하는 방식이다.

"어디 번호와 상관되는 일이 않입니다"…해외 '사기' 작업장도

'양심판매'라는 B판매자에 연락하자 SNS로 경고 문구가 왔다. 그의 SNS 가입국이 미얀마로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라"는 경고였다.
'왜 미얀마 번호냐'고 질문하자 "어디 번호와 상관되는 일이 않입니다…"라는 어색한 말투의 답장이 돌아왔다. "마스크 이렇게 대량으로 받아서 따로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B는 사장님이 어렵게 마스크를 구했으며 회사는 서울 강북에 있다고 해명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미얀마 유심칩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베트남의 유심칩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다.

B는 국산 N95가 10장 담긴 박스당 4만원, 5박스부터 배송할 수 있어 사실상 20만원을 요구했다. 기자의 핸드폰 번호, 이름, 주소를 받아야 송금할 계좌번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신고된 사례 중 해외 거래처에서 구매해 피해를 본 이들도 많다. 사기꾼은 국내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무단 도용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고거래사이트와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네요..

 

판매자가 현금만 받는다고 말하고 배송전 입금을 독촉하는경우는 대부분 사기라고 합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이런 판매자가 구매자가 신고를 늦추거나 못하도록 운송장을 사진에 찍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장이 가짜인 경우도 있죠..

 

운송업체 홈페이지에 가서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위조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 곳에 보낸 정상적 운송장을 찍기도 하기에 조회해서 물건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뭐 사기를 치는 이들이 먼저 운송장을 먼저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리고 사기를 치는 판매자는 대부분 입금받으면 잠적한다 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부터 온 SNS 메세지를 통한 판매도 대부분 사기라고 하네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을 외국것으로 사용한 것이니 그냥 따지지 말고 외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메세지나 사기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거래 끊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미수로 그쳤기 때문이죠... 적은 돈이든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했을 경우에나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피해도 없이 그냥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금융거래조차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해당 계좌와 판매자를 수사하진 않으니 위의 사례를 본 이들이라면 그저 차단해버리고 무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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