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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2018 전국민중대회' 집회 포스터)©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사회·노동단체 50여개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포위 행진'을 불허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전날(11월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제한 금지를 가처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날 입장을 내고 "기각 결정은 (행진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항쟁 이후 국회는 한번도 식물상태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 이후 예고된 행진에 대해서는 "행진 제한통보를 받은 국회 옆·뒤쪽 행진 여부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Δ공약 미이행·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Δ국회에 대한 개혁 입법 촉구 Δ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촉구 Δ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규탄 등을 내세운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의사당대로 양방향 전차로에서 사전집회와 본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3시50분부터 5시30분까지 국회를 둘러싸며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국회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해 국회 좌우측길 행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결정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진제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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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때 청와대 100m 지점까지 허가해줬던 법원입니다. 그런데 민중공동행동은 법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건 그저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생각하나보네요..
촛불집회때 최대한 접근하여 집회를 하였을때 왜 법원이 집회측의 손을 들어줬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민중공동행동에 대해서 과연 법원에게 행진을 허가해 달라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 설명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진을 하더라도 국회에 통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보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 설명을 했는지요..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않는다라.. 오히려 사람들은 청와대까지 집회하도록 허가한 법원이 기각을 한 것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오히려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비판합니다.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과격한 데모를 했던 그때로? 이미 대규모 집회를 겪어본 국민들이라 그런 집회에 대해 지지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노동자 이외의 참여하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집회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기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소한 지킬건 지켜가며 하는것이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아님 프랑스식 집회를 원한다면 경찰도 프랑스식 진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프랑스 파리, 대규모 집회..'폭력·과격 집회에 물대포 등장'
https://news.v.daum.net/v/201811251300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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