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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책임? 무슨 말 하는건지" - 구속수감

by 체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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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시간보다 5분 빠른 오전 10시25분 법원 출석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예정된 시간에 임박한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찾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이 알려졌다.

 

1096pages@news1.kr


 

참고뉴스 :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논란이 되었던 택시기사..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히 가던 사설 구급차에 고의로 보이는 사고를 유발.. 이후 사설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체시켜 결국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합니다..

 

법원 출석전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발뺌하는 발언에 일부는 대답도 흐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분명 택시기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발언했죠..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사 발뺌한들 자신이 내뱉은 말 주워담을 수 없죠..

 

법원은 이런 가해자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단 구속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법한 처벌과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을 하길 바랍니다..

 

취재진을 밀치고 법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나 봅니다... 누가 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을까 싶은데 고생좀 하겠네요...

 

더욱이 가해자의 태도를 보니 반성은 안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분명 법원에 반성문을 많이도 내겠죠..

 

후속보도를 통해 택시기사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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