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by 체커 2020. 7. 3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2020.7.31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에 달려들어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개의 주인은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솔직히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면서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 개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피해를 본 이웃은 “(문제의 개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주장했다.

스피츠 견주는 30일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4만 1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참고뉴스 :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 경찰 수사 착수 / 강형욱.. 이전 발언 재조명..

 

이 뉴스보고... 아마 많은 이들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군요..

 

" 그래.. 로트와일러 견주가 바라는 대로 해주자..."

 

로트와일러 견주가 로트와일러의 안락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말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즉.. 견주가 바라는 대로 해주자는 말이죠.. 견주가 책임지게 하자는 말일 겁니다.. 심지어는 견주를 안락사 시키고 로트와일러를 구속시키자는 말도 나오네요..

 

로트와일러에 대해 이미 전례도 있었고 사건은 발생한 뒤입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음에도 묶어놓지 않았고 맹견이기에 외출시 입마개는 필수인데 입마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했고 처벌은 벌금형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테지만 여전히 로트와일러 견주는 뻣뻣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네요..

 

그래서 로트와일러 견주가 한 말에 견주부터 보내자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 동물단체쪽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사람이 개를 해한것에는 그리 빠르게 반응하더니.. 개가 개를 물어죽인 사건에는 왜 조용할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