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집을 새로 꾸미거나 개보수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섣불리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쓰지 않았거나 공사비용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자칫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유치권 행사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민형, 손기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전통 호텔 소유주인 A 씨는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신의 돈을 보태 한 업체와 약 9억 3천만 원에 호텔 로비 등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난해 4월 말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인테리어 공사 발주 호텔 대표 -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유치권이라고 들어와서. 유치권이라고 뻘겋게 온 건물에다 도배해 놓고 쓰레기 쌓아 놓고, 일체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더라면 투숙객을 받았을 호텔 로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만 창문에 적혀 있습니다."
업체 측은 "A 씨가 계약한 내용과 달리 공사 변경을 의뢰해 공사기간이 늦어졌고, 오히려 정산해주겠다던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와 도면 등을 놓고 합의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 공사 범위를 놓고도 다투는 상황.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A 씨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했더니, 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공사와 관련한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치권은 민사소송 문제여서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병진 / 변호사 -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합리하든, 불합리하지 않든 그런 걸 따지기보다 돈을 주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순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B 씨 부부는 지인인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 C 씨와 자택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세면대는 물론 방문 손잡이도 없을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었지만, 계약서에 공사 금액을 명확히 쓰지 않고 구두로 5천만 원에 합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미 자잿값을 포함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인 B 씨는 공사를 끝내려고 C 씨의 요구에 추가로 1천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C 씨는 돈을 더 달라며 유치권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 인터뷰 : C 씨 일행 - "유치권 행사는 있잖아요. 우리의 권한이 있어요.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요. 우리가 한두 번 해 보느냐고, 법적으로."
이에 대해 C 씨는 취재진에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공사 비용은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유명 운동 유튜버도 헬스장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 법적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 인터뷰 : 핏블리 / 유명 운동 유튜버(지난해 11월) -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는 과정을 좀 담아 볼게요. 남의 돈을 함부로 사기를 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없어졌으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연일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업체 대부분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무면허'로 운영 중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 없이 수주할 수 있어 악용되기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무면허 업자를 임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반드시 면허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면허가 있는 업체면) 여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만으로 면허 유무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40조 원대로 성장한 인테리어 시장.
꼼꼼한 계약 없이 섣불리 공사를 시작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포커스M입니다.
내용만 보면.. 간단히.. 인테리어 업체.. 특히 면허도 없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는 피하는게 상책이라는 결론이 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고요..
돈이 더 들더라도 면허있고 브랜드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중 대부분은 재하청을 줘서 공사를 할 겁니다..직접 공사를 하는 이들은 소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거기다 인테리어 공사중 대부분 목수들이 많을텐데.. 아마 현재 한국의 건설업에서 목수중 상당수는 조선족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한국인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인건비 싸움에 밀려서.. 이들이 한 공사.. 글쎄요.. 평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결국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면... 집주인이 직접 현장에서 감시를 하고 피드백을 해야 무리없는 공사가 진행되기에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 분들은 현장감독을 본인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안그럼 날림공사를 할 우려가 큽니다..
언론사가 알려주는 면허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키스콘이라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체와 대표자..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위의 언론사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조회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조회해보겠다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물어보면 답을 회피하거나.. 일잘한다 말돌린다면 무면허겠죠..
다음이든.. 네이버이든... 이들 무면허 업체에게 피해본 사례가 댓글로 많이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내용중엔 구제받았다는 내용은 없네요... 업체가 날림 혹은 공기를 맞추지 않고도 이후 추가비용을 요구하다 거부당하면 위의 사례처럼 유치권 행사등을 하며 영업방해등을 하고.. 인부들을 동원해 시위까지 하면 버틸 사람 얼마나 될까 싶죠..
대부분 달라는대로 다 주고 피해봤다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인테리어 업체가 면허가 있는지 여부 확인..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계약을 할때... 각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공사를 할지 미리 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공사를 하라는게.. 언론사의 조언인데..
글쎄요..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업체가... 추가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해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면 그걸 막을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그냥 브랜드 업체에게 맡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서 소개 받는다? 그건 돈을 날리는 방법 아닐까 합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를 계약에 맞춰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일부 공사결과를 트집잡아 공사비용을 줄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 여기저기 최초 설계 내용보다 많은 부분을 요구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처음 계약금액만 지급하고 버티는 사례.. 자재비용과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요구한 사례..
하지만 그 사례보단 업체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논란이 되기에 눈에 안띄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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