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입금하니 연락 안 돼"..중개업체는 나 몰라라

by 체커 2021. 3. 2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가 인기지만 사기 피해가 적지 않아 문제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는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다가 45만 원을 떼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돈을 입금해줬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중고나라 측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네티즌 수사대가 돼서 가해자 연락처, 그런 개인적인 사안을 저희가 알아내서 경찰에 취합해서 제출했던 상황이고요.]

최근 거래가 폭증하는 당근마켓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믿고 중고 가방 값으로 42만 원을 송금했다가 피해자 여럿이 돈을 떼였습니다.

당근마켓은 중개만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근마켓 사기 피해자 : 당근마켓에 일단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렇게만 하고….]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7만 건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 면책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배송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제 대금 예치제도 활용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하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분쟁 해결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를 하면서 선입금하면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떼먹기 사기사건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이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로선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품 거래는 그냥 현장 대면거래로 하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이런 사기사건에 대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합니다.. 중계만 한다는 이유로 책임 없다는 것이 업체측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선 해결할 의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서 중고품 거래를 할 시... 반드시 대면거래를 하길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플랫폼 업체의 태도를 볼 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말을 들을지.. 그리고 자기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간 사기사건에 대해 플랫폼 관리주체로서 해결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