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서 지적장애 60대 성폭행한 20년 지기 이웃 '징역 7년'
전남 진도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3급 지적장애 6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25일 뉴스1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 16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전남 진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딸 조모(35)씨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조씨는 사건 당일 배를 타고 진도 부모님댁을 찾았다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A씨 집에 고기를 가지러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조씨는 12년 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의 나체사진과 함께 정체 불명의 남성 성기 사진이 여러 차례 전송돼 경찰에 신고한 일을 떠올렸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A씨 집을 찾아갔다고 했다.
A씨 집에 도착한 조씨는 마당에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신발장 한켠에서 어머니의 뒷굽 구겨진 운동화를 발견한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부엌에서 조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 B씨는 부엌 바닥에 앉아 팬티를 입고 있었고 A씨는 일어서서 바지를 올리며 허리띠를 매고 있었다.
조씨는 사건 직후 A씨가 태연하게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우리 동생, 형 왔네. 술 한잔하세”라며 범행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남동생과 함께 A씨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112상황실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사건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성 입증이 안 되면 사건 접수가 안될 수도 있다” 등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 가족은 전남 진도경찰서 수사관과 전화 연결이 됐고, 이 수사관과 함께 전남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센터에선 B씨 몸에 남아있던 정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조씨는 한 달 뒤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B씨를 성추행한 사실, 12년 전에는 또 다른 이웃 주민이 B씨를 성폭행 시도한 정황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의 더딘 수사 진행, 또 다른 범죄 정황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B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 고기 줄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추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A씨가 아직까지 피해자인 B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20년동안 알던 이웃을 상습 성폭행, 성추행한 사건이네요..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제대로된 신고를 못하리라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 같죠..
가해자는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도 안했으니... 보상은 택도 없었겠죠..
엄중한 처벌이라는데 7년입니다. 형량을 더 늘렸음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법원에게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신고한 112 상황실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사건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성 입증이 안 되면 사건 접수가 안될 수도 있다”
수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에 대해 문책할 필요가 있죠.. 다른 신고자에게도 이런식으로 대처했을것 같으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5년정도의 징역과 일정기간 성범죄알리미 공개.. 발목 위치추적장치 착용.. 이렇게 결정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걱정이네요.. 가해자 가족들이 분명 좋지 않는 소문을 퍼트릴테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다느니.. 먼저 접근했다느니.. 온갖 추측성 소문을 내서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힐까봐 말이죠.. 이미 비슷한 사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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