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땀을 닦던 남성을 몰래 촬영한 뒤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하지만 남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여성은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그러나 무혐의'라는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특별히 편파적인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첨부해서 올린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근하는 도중 손에 땀이 나서 옷에다가 땀을 닦았다. 그런데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지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는 것.
하지만 3초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고.
이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000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 당한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B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글을 올린 A씨에게 게시판 쪽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긴 다음, 신고한 이유에 대해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남자 A씨는 모바일 게임인 '하스스톤'(대전 방식의 게임으로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하는 게임)의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자친구와 카톡 메시지 나눈 내역과 고소한 여자가 오해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남자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다"면서 "3초짜리 영상에는 남자가 게임하는 모습만 있다. 결국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해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남자는 자신의 옷에 손에 난 땀을 한두 번 닦았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지하철이 공공장소인 것 알고 있나" "피의자의 몸 어느 부위에 손이 있나" "피의자는 상의의 끝단 부분에 손의 땀을 닦았다고 하지만 전철 안 사람들이 보이게 손으로 그 부분을 15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신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 제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15회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면 발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여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저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드러내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하였으나 A씨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처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고 그 행위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관은 남자의 행동이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행위이고 결코 자위행위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강요하며 남자에게 객관적인 수사 방법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자의 행위를 범죄화시키는 등 회유를 강요하는 편파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여자가 신고한 당시 느낀 감정으로만 판단한 것은 과연 이 사건 수사관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이를 두고 센터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하철에서 폰게임을 하던 남성.. 중간중간에 땀이 난 손을 자신의 상체에 닦았었는데.. 그걸 여성이 몰래 촬영해서 음란공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접수하고 수사한 지하철 범죄 수사과... 하지만 남성은 무혐의처분..
여성이 촬영했다는 영상은 남성의 상체만 나왔고.. 옷에 땀을 닦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 이외 음란행위를 했다는 모습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무고를 당한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해당 여성..해당 게시글에서 쪽지로 연락처를 제공해.. 남성이 연락하여 연결되었는데.. 여성이 해명하길..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소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여성.. 피해남성의 인생을 망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여성...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가 아니다.. 업소에 피해를 줄려 하는건 아니었다.. 랑 뭐가 틀린건지..
무고죄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남성이 고소를 해야 하기에 중간에 고소취하가 없이 그대로 결과를 냈음 합니다..
다른 언론사에선 지하철 범죄 수사과에서 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정작 경찰의 입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애초 경찰도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이 좀 논란의 여지가 크네요.. 음란공연죄로 몰고가기 위한 취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이는 나중에 경찰이 피해 남성에게 사과를 하고 경위서를 써야 할듯 합니다.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지하철이 공공장소인 것 알고 있나" "피의자의 몸 어느 부위에 손이 있나" "피의자는 상의의 끝단 부분에 손의 땀을 닦았다고 하지만 전철 안 사람들이 보이게 손으로 그 부분을 15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신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 제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15회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면 발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여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저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드러내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참고링크 : 한국성범죄무고센터(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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