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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만삭 임산부인데".. 임신 확인한다며 주차 관리인이 억류, 국민청원 제기

by 체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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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한 임산부가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임신 여부가 확인 안 된다는 이유로 공영 주차장서 억류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8개월차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 또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건네주면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주워가라"고 했다. 이밖에 혼잣말처럼 욕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밤 9시쯤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먼저 아는 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6일 오전 10시20분 기준 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시라'며 저를 귀가조치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단순히 예민한 산모의 떼쓰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20분 기준 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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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글쓴이는 만삭의 임산부로..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자신을 억류했었다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가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참고링크 :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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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신8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주차비감면혜택을 알고 있고, 보건소에 차량등록을 하여 차에 임산부차량등록증도 부착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저는 **역 쪽에 볼일이 자주 있어서 갈 때마다 가까운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장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하고, 차 앞 유리에 버젓이 붙어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서 달라더니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보고 차에서 내려서 주우라 하거나, 주차 할 때마다 주차선에 들어가게 주차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다시 하라고 시키거나, '하...**.'하고 욕을 하길래 지금 욕하신거냐 따지니 자기는 욕이 아니라 '하... 씨"까지 밖에 얘기안했다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습니다.

위의 일들로 관할 부서에 민원을 여러 번 넣었지만, 그때마다 해당 직원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겠다 했고, 실제로 얘기를 한 건지 한동안 주차장관리인은 제게 알은체를 하고 인사를 건네며 시비를 안 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산하고 나가려는 저에게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입니다.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이미 몇 달 동안 수십 회 이용하며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먼저 알은체를 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습니다.

임산부차량등록증엔 차 번호만 기재되어있고, 보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발급 받는거라 신분증과 산모수첩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대조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걸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다며 계속해서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를 하며 안 보내주는거냐, 그냥 주차비를 내면 되냐 물었더니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저를 억류했습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 보내줄 수 없다 하니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때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셔라." 며 저를 귀가조치시켰습니다.

12월1일 오후 9시 반경에 있었던 일로 다음 날인 지금까지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습니다. 또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력함과 억울함, 서러움을 느낍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며 저에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라며 해당 주차장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남성인 가족, 지인을 대동하고 다녀라.'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신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언들이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는 여러 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는 안그러도록 잘 타이르겠다.'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신분증과 산모수첩 확인이 필수이냐 물었더니 티가 잘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가 있어 확인을 위해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산모에게 굳이 확인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물었더니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원기록도, 신고기록도, 당일있었던 일이 녹음되어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아기가 잘못됐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면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저에게 무슨 행동을 할 지 미리 알고 피하지 못한 제 잘못만이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차장 같은 관리인에게서 임산부인 제 친동생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고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라 할 만한 답을 못 들었었습니다. 임산부 커뮤니티만 봐도 이런 일들로 상심한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임산부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임산부는 심적충격이 있을 시 유산을 할 위험이 높아지며, 실제로 당일 저는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출동한 경찰관도 제 상태를 보고 놀라며 빨리 쉬시라고 집까지 갈 수 있겠냐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새벽 내내 잠 못 들고 뭉친 배를 붙잡고 산부인과에가서 검사를 하고,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한시름 놓았지만 무력함과 억울함, 슬픔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일이 있을 까봐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납니다. 배를 숨기고 임산부인 걸 감추고 다녀야 하나, 그럴 수 있을까도 걱정됩니다. 분명히 임산부는 노약자인데 정작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모르지만 묻고 싶습니다.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위험을 느끼고 보호를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건 단순히 예민한 산모의 떼쓰기인가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나요?
누가 저를, 임산부를 보호해주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일단.. 주차관리원과 만삭인 운전자간의 갈등으로.. 많은 이들은 중립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간의 갈등은 한쪽만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산부가 주차관리원에 대해 않좋은 언행을 보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다만 청원글을 보면.. 주차관리원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임산부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스티커.. 임산부 차량등록증이 붙어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등록증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애초 잡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사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기 위해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즉 증명이 되야 발급받을 수 있는 표지이기에.. 주차관리원이 딴지를 걸만한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출산후에는 반납하든지 폐기해야 합니다. 그정도로 관리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입니다. 그렇기에.. 주차관리원이 애초 딴지를 걸 이유가 없던셈이 됩니다. 이게 주차관리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주차관리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원이기에..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명령때문에..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등록증과 같이.. 등록된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타고다니는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 대해.. 주차관리원은 운전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전략]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를 하며 안 보내주는거냐
[후략]

몇달동안 수십번을 이용했으니.. 거기다 일반 차량도 아니고 임산부 등록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을 자주 이용한 곳이기에.. 주차관리원이 모를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차관리원이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딴지를 걸더니 결국 억류까지 했을까 싶은데..

 

청원글에는 관련해서 논란이 될만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전략]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하고, 차 앞 유리에 버젓이 붙어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서 달라더니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보고 차에서 내려서 주우라 하거나, 주차 할 때마다 주차선에 들어가게 주차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다시 하라고 시키거나, '하...**.'하고 욕을 하길래 지금 욕하신거냐 따지니 자기는 욕이 아니라 '하... 씨"까지 밖에 얘기안했다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습니다.
[중략]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를 하며 안 보내주는거냐, 그냥 주차비를 내면 되냐 물었더니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저를 억류했습니다.
[후략]

즉... 임산부 운전자가 만만해서 시비를 그동안 걸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님.. 그 임산부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차관리원의 태도를 보니.. 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찾아 조사해보면 그 주차관리원이 시비를 건 피해운전자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운전자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임산부로서.. 외형으로 봐도 임산부임을 확인할 정도인데..(경찰이 보고 바로 판단할 정도면..) 주차관리원이 단순히 확인해야 하겠다면서 관련서류를 요구하는걸 보면.. 혹시 서류라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실수를 유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려는 거 아닌가 의심도 좀 되죠..

 

이런 주차관리원이라면.. 아마 방문할때마다.. 일부러 수고한다고 음료수 하나 주면.. 주차관리원이 이런 분쟁을 일으키진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찌되었든.. 공론화를 시작했는데.. 반응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리 주목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산모가 폭행이라도 당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서류 확인하겠다고 서류 요구와 출차를 못하게 체류시킨 것만으로는 크게 논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일반인과는 다르죠.. 산모의 정신적 불안만으로도 태아가 잘못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산모를.. 그것도 만삭에 가까운 산모를 혼자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게 한 남편에게는 좀 주의를 주고 싶은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해야 할듯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산모나.. 산모의 보호자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표지 제대로 붙어 있는.. 그리고 운전자가 다른 이도 아닌 당사자임에도 주차관리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 중립적인 생각을 해도.. 주차관리원에게 문제가 있다는걸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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