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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확진 뒤 자가격리 일주일 지켰더니 '해고 통보'

by 체커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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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일주일의 격리기간을 지켰다고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있습니다.

민소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26살 이 모 씨.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회사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몸이 아픈 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이 씨는 출근하지 못했고,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OO/음성변조 :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고..."]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아요.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잘못됐어요.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고요."]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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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완화가 되었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증세가 발현되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15일간 했지만.. 현재는 7일정도로 줄었죠..

 

그런데 광주의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 증세가 발현되었는데.. 그래서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

 

PCR검사를 받지 말고 출근하라 독촉했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죠.. 검사를 못받게 방해행위를 했으니..

2일간 출근을 했다 증세가 심해지니 결국 검사를 받았고 PCR검사결과 확진... 그럼 2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중에 감염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직원들을 감염에 노출시킨 회사입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회사네요..

 

거기다.. 확진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4일만 쉬고 나오라고 통보합니다.. 회사 관계자가..7일은 감염 확산력이 그나마 떨어진다고 판단한 최소기준입니다.. 거기다.. 7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도 알려진 코로나입니다..

 

그래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7일간 자가격리를 하니..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취재가 되니.. 회사는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럼 보낸 문자는 대체 뭘까요? 그냥 회사 관계자의 개인일탈일까요?

 

일개 간부가 윗선의 지시없이 이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직원복 반납에 사직서 작성하라 통보받았는데 말이죠..

 

아직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감염되도 검사를 회피.. 외면하거나..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 중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도 왠지 많을 것 같네요..

 

자가격리 지침 어겼다가 걸리면.. 회사는 발뺌할테고.. 벌금은 오롯이 직원이 다 물어야 할테죠.. 저 문제의 회사.. 회사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다 물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런 회사..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코로나 위기도 끝나고..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 회사는 가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네요.. 회사의 직원에 대한 대우가 저러니.. 이런 회사들이 직원 채용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업체중 하나 아닐까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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