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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단독]신재민 두번째 유튜브 폭로 "靑이 적자 국채발행 강요"

by 체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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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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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또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지난 7월 퇴직 전까지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한 기획재정부 박모 국장에게 “국장님 인사(발령)가 난 뒤에 일을 키웠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1차 폭로 동영상에서 M온라인 교육 업체의 광고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M사와 계약을 하고 4개월 동안 연락 두절된 것이 미안해 사람된 도리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며 “이것 때문에 제 진정성이 의심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제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KT&G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부인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언급한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제가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지난해 11월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청와대에서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요지다.

그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재부는 막판 담당 국장 등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득했고,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무산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두번째 폭로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그는 이번 2차 폭로 동영상에서도 “부총리께서 차관보님한테 '너는 거기까지 올라서 정무적 고려도 못 하냐'고 질타를 했다”며 “정권 초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는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저는 그것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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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국채발행에 대한 기사내용과 주장. 이후주장등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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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막판 담당 국장 등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득했고,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무산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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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에 대해 주장하는 과정중에 본인의 주장이 국채 발행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애매합니다. 

결국 결과는 국가.. 기재부에서 국채발행을 하는 건 원칙에 안맞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건 기재부.. 즉 정부인데 이에 대해 비판합니다...

왜인가요? 왜 중간에 말이 바뀌었나요?

처음 주장엔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나중엔 왜 국채 발행을 안했냐는 일관성 없는 발언을 했네요..

국채는 어차피 각 기관의 요청으로 기재부가 결정하여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기재부에서 통과되더라도 될지 안될지는 국회가 정합니다. 

기재부가 맘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텐데요. 기재부가 올렸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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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로그
국채 발행방법과 절차..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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