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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by 체커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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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최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언급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 처가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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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내외의 친인척이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여러번 있었죠..

 

근데.. 장모가 처벌을 받는건 처음이군요..

 

거기다.. 그동안 처벌받은 사례는.. 청탁을 위해 금품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피의자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 싶네요..

 

근데.. 이번에 수감이 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입니다..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죠.. 거기다 여러차례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전.. 대통령의 친인척 범죄와는 다르죠.. 그래서 논란이 큰거 아닐까 싶죠..

 

대통령실에선 별다른 반응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만약 뭐라 잘못 언급하면 사법부에 대통령이 개입할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미 개입을 한 사례는 있지만.. 강제징용 재판 말이죠.. 결과가 나왔음에도.. 멋대로 대위변제를 결정한...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장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1년이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수감되진 않았었죠.. 이번엔 들어갈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다만.. 항소를 하면.. 고령인 점과.. 대통령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감을 미룰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의 장모가 수감되는 사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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