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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빌라 화장실 창밖으로 오물·휴지 '휙휙'…영상 찍혔는데, 경찰 "어찌 못 해"

by 체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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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빌라촌에서 화장실 창밖으로 오물 묻은 휴지를 던지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지난 6일과 14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주민이 빌라와 빌라 사이 공간으로 휴지를 휙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는 그가 던진 휴지 십여 개가 흩뿌려져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오물 묻은 휴지가 버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처음에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매일 쌓여가는 휴지를 자세히 보니 오물이 묻어있었다고 했다. 또 가끔씩은 휴지가 아니라 오물 자체가 버려지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다 A씨는 마침내 옆 빌라에서 휴지를 던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고, 이를 영상으로 남겨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찌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던진 게 아니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대신 "주의는 주겠다"며 "구청에도 신고해 봐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이 남아있으니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왜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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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을 보고 잘못되었다 느낀게...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찰에게 신고하는게 아닌... 지자체에게 해야 합니다.

 

단속권한은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 무단투기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참고링크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즉.. 피해자는 지자체에게 신고하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시.. 사실 쓰레기 버리는 장면과 얼굴이 보이도록  촬영을 해야 합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듯 싶네요.

 

따라서.. 각 지자체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뒤...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한 뒤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쓰레기봉투값을 아낄려는 속셈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투기행위에 대해 죄책감이 없거나.. 투기하는 건물에 대해 불만.. 혹은 보복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투기한 이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지자체에 신고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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