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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2

엄마·뱃속아기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법원 "살인 아냐" 다음 네이버 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대법원서 사건 돌려보낸 지 3년 만..검찰, 살인 혐의 입증 한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는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2020. 8. 10.
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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