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1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