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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2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다음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 2019. 4. 22.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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