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생1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 2020.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