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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다음 네이버 "60일 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2019. 7. 16.
외교분쟁? 여론 악화?.. 30일 '강제징용 선고' 후폭풍 예고 https://news.v.daum.net/v/201810281739152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28278 대법 전원합의체 재상고심 판결원고 승소 땐 日과 국제소송전패소땐 '재판거래' 비판 거셀듯 [서울경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판결할 경우 일본과 외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어떤 경우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2시 대법..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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