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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3

尹정부 檢, 바뀌자마자 '전관예우 방지 내규'부터 완화 다음 네이버 신고·회피의무 사적이해관계 범위 검찰 업무특성 반영한 내용 삭제 대검"해석 다툼·타기관 등 고려" 검찰 전관예우 폐해 강력규제해야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달 23일에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2022. 6. 7.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2020. 10. 13.
"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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