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단위1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우리나라만?..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 다음 네이버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주 52시간제'를 향후 월 단위로도 넓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 이에 더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게 현행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하면 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지금의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도 계산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안이 도입된다면 한 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근로가 필요한 주에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연장근로 ‘주’→‘월’ 단위 관리…“건강권 악화” 노동계 반발(2022.06.23.) 달마다 일 수와 주 수가 달라 정확하게 계산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2022.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