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비밀보호법1 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다음 네이버 '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 2022.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