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오빠가 '미라' 모습이었다"…두 달 뒤에야 사망 통보한 병원

by 체커 2024. 1. 20.
반응형

다음
 
네이버
 
병원이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 요구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두 달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던 김 씨는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은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건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며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병원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늑장 통보에 황당해하는 유족에게 김 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해 유족의 분노를 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반응형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을 한 뒤... 고인의 여동생에게 사망통보를 두달 뒤에나 했다는 병원이 논란입니다.
 
일단.. 전체 내용상에는 병원이 문제인듯 한데.. 일부에선 그 여동생에 대한 비판도 있죠..
 
고인이 사망하고 두달이 지나는 동안... 그 여동생은 뭘 했냐는 겁니다. 얼마나 교류가 없었으면 통보하기전까지 두달간 모르고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오죠..
 
일단.. 그런 논란에 대해선.. 위의 보도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측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통화정도는 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화통화 이외에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간 사례는 적었던것 같습니다.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위의 보도내용은 병원측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 고인이 사망을 한 뒤에.. 유가족측에 연락을 누구보다도 빨리 하고 싶어할 이들이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관련비용을 선불로 냈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어하지 않겠나..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찾으면 장례를 치를텐데.. 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게 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테니 말이죠.
 
그런데.. 두달동안 그리 방치하면... 비록 냉동실에 안치를 했다 한들..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될 겁니다.. 그렇기에.. 속히 유가족에게 알려 시신을 인계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연고 사망자라면.. 빨리 장례 및 안장을 위해 지자체에 알려야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일부 비용을 보전하거나 청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치를 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은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체시킨거 아닌가 의심이 들 법 하고요..
 
그리고 그 속내는 마지막 보도내용이 알려주는거 아닐까 싶죠.

그러면서도 늑장 통보에 황당해하는 유족에게 김 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해 유족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망한지 오래이기에.. 유가족은 속히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할려고 할 겁니다.. 다급하게 되면 누구나 제대로된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저러면서 병원측에서 고인에게 들어간 치료비... 사망한 후에 들어갔던 관리비용 청구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장례를 하도록 한 거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 있지 않겠나 싶네요. 특히 냉동실 안치료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날테니 말이죠.
 
무연고 사망자로 지자체가 인정하면 그때는 어찌될까 궁금한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보이는 이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보호자를 찾게 되고.. 보호자는 시신인계 거부등을 한다면.. 각각의 지자체에 따라 정한 장례비용을 지급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지자체에서 관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하고 그곳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니.. 이리저리 생각해봐야..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할 병원 아닐까 싶은데.. 두달간 유가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신고도 지체한 걸 보면.. 누구나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