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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마곡 주택가 인근 1시간 단속
총 10대 단속…4대는 6만원 범칙금 부과
“법 몰랐다”, “집에 빨리 가려다” 제각각 이유
임산부 등 응급환자, 혼잡시간에는 단속 최소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뒷차가 빨리 가라고 클락션 울려서 어겼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바로 앞이 집이라 빨리 가려고 했다.”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역 앞 교차로에서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단속은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가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키 위해 실시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난해 1월 실시돼 제도 시행 1년을 맞아았다. 단속 1시간여만에 위반차량 10대가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 중 4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청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해 신호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6건은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하는 등 신호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계도조치 됐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관에 ‘법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리고, 보행자 보호의 취지를 설명하며 5분 이상을 붙잡았다.
특히 이날 경찰의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일시정지’와 ‘서행’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일시정지에 대해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 속도가 ‘0’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달아 3대가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다. 가장 앞에 있던 차의 운전자는 처음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일시정지 했지만 곧이어 뒤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했다.
경찰은 세 대 중 마지막 차량에는 안색이 안 좋은 응급 환자가 타고 있어서 계도조치만 하고 훈방했다. 강서경찰서 유종선 경장은 “이전에도 차 안에 병원으로 향하는 임산부가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훈방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는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조치와 훈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서서 권오성 경사는 “범칙금을 부과하느라 오래 차량을 세워둘 경우 더 큰 혼란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며 그나마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된 편이라고 전했다. 신방화역사거리만 보아도 2022년 단속건수가 555건이었지만 지난해는 368건으로 약 200건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2023년은 전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6.4%, 사고건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다.
반면 전체 우회전 사망사고 중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날 함께 단속 현장에 나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특히 고령층 보행자들이 취약하다”며 “빨리 길을 건너야 한다는 강박감에 도로 앞에 바짝 붙어있다가 버스 또는 대형화물 트럭의 뒷바퀴에 치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큰 화물차가 우회전 할 때, 앞바퀴는 도로에서 움직이지만 간혹 뒷바퀴가 보도블럭 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 강화 시설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학균 강서서 교통안전계장은 “충분한 계도 후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민들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이란 법의 취지를 살려 인식 제고 및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었죠..
이런 법개정이 나온 원인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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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된 이후.. 현장에선.. 이 법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걸렸지만.. 사람이 없는데도 안가는 운전자들 때문이라며 말이죠.. 그로인해 그 운전자 뒤로 많은 차량이 줄을 서.. 정체가 빚어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이죠.
그건..개정된 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 운전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의 보도내용 제목에도 있죠.. 일시정지...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일시란,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
일시정지.. 잠시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멈춘 뒤에 확인 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시정지를 마치 횡단보도앞 지속정지로 착각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설명에 그림까지 배포해가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법이 잘못된게 아닌... 그림도.. 글도 몰라 제대로 이해도 못한 운전자 탓이지.. 법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개정된 법이 소용이 없느냐.. 내용에도 있죠.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2023년은 전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6.4%, 사고건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다.
줄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대신..
반면 전체 우회전 사망사고 중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나 화물트럭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차량의 사고비중이 줄었고.. 화물차의 특성상.. 바로 앞..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게 힘든 구조이기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었죠.. 그래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차량의 사고율은 줄었으니까요..
결국.. 잘된 법개정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일부 답답한 운전자들 때문에 법을 탓하는 이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 교육에..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고..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관련 단계를 도입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나사빠진 운전자들이 도로로 나오는 확률을 줄여주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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