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
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참고뉴스 : [단독] 의사 커뮤니티에 또... “파견 군의관·공보의, 진료 거부하라” 지침
메디스테프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으니 당연히 거부하라”고 적었다. 인턴 업무는 한 건당 10만~2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작성자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당연히 거부하라”고 했다.
수술 참여와 상처 치료, 소독 후 붕대 처치 등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또 “주중 당직은 100만원 이상, 주말 당직은 250만원 이상, 응급의학과는 24시간 근무는 하루 급여 300만원을 요구해야 한다”
추가로 메디스테프에..‘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이라는 지침도 올라왔다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전화는 받지 말고 ‘전화하셨어요? 몰랐네요’ 대답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병원 업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전공 책이나 읽으라고도 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 내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도 적었다.
이정도면 뭐... 의사들에 대해 악감정이 더 늘어날 것만 같죠...
공보의와 군의관은 모두 신분은 군인입니다. 차출되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건...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이행됩니다.
그런데.. 메디스테프에 올라온 글은 그걸 거부하라고 종용합니다.
이는.. 군형법의 명령불복종(항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링크 :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결국... 공보의.. 군의관.. 모두 징역형을 살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죠.. 왜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차출명령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결국 의사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듯 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건 뭐.. 노조보다 더 한 집단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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