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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by 체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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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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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요한 위헌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었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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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리되지 못한 구하라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버전의 구하라법은 이미 처리가 되었고.. 이번에는 민법버전입니다.

 

문제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느냐일 겁니다....

 

처리는 무난하리라 봅니다. 대신.. 궁금한게.. 그 처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일 겁니다..

 

동아일보에선 구하라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보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부각했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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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의 입맛에.. 혹은 그 윗선의 심기에 거슬리는 법안에 대해.. 뛰쳐나가 자리를 비운건 어느 당이든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 빈도가 많죠..

 

특히 채상병 특검법 말이죠.. 더욱이 채상병 특검법은 여론도 지지하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결국... 구하라법은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동안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건 정작 국민의힘이었죠.. 입법폭주니.. 뭐니 하면서..

 

아마 본회의가 열린다면.. 현장에선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중 일부에 반발하여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특히나...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킬 특검법.. 아직 처리되지 않은게 있으니... 합의로 본회의에 올린 법안 처리 이후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겠나 싶네요.. 만약 구하라법의 순서가 그런 논란이 되는 법안 뒤쪽에 있다면...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그런 그림이 나올까 싶지만.. 정말로 나온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민주당 및 야당으로밖에 기억되지 않겠나 싶네요.

 

어찌되었든.. 많은 이들이 원하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보도입니다.. 21대 국회가 가기전에 처리되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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