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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80만원 가불 받고 4시간 일하다 사라진 남성…"신발값도 내놔"

by 체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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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도 하기 전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80만원을 가불 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일터에서 사라진 뒤 임금과 신발값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첫 출근도 하기 전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80만원을 가불 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일터에서 사라진 뒤 임금과 신발값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OO으로 직원구하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에어컨 설치하는 형님이 일할 사람을 새로 구했는데 답답한 상황이 생겼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에어컨 시공하는 B씨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자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C씨를 채용했다. 문제는 C씨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프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니 가불을 요청했고, B씨는 80만원을 건넸다.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해야했지만 현장 사정으로 대기 시간이 이어졌다. 약 30분가량 일을 한 C씨가 사라졌고, 이후 그는 "일을 해보니 너무 안 맞다. 가불 금액 80만원은 6월 25일에 드리겠다.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첫 출근도 하기 전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80만원을 가불 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일터에서 사라진 뒤 임금과 신발값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추가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4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 5만60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B씨는 "80만원에서 제하고 갚으라"고 했고, C씨도 "알았다"고 했다.

C씨는 그러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가불과 임금은 별개다. 당장 임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4시간 일하는동안 신발도 망가졌다며 신발값을 배상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C씨는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금하고 신발값 보내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신발값 보내세요" "신발값 따로입니다" "신", "발" "값" 등이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오전 4시간은 같이 있었으니 돈 주는 게 맞겠지만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고소 못하나?" "일도 안 했는데 신발이 왜 망가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듯" "80만원부터 갚고 뭘 요구해도 해야지" "사장님, 아마 일당은 주셔야 뒤탈이 없을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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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사연이죠..

 

채용한 후.. 가불을 받고.. 4시간만에 일터에서 탈주...

 

이후.. 4시간분 임금 달라는 요구와.. 신발값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남성에 대해 어찌해야 하냐는 업체 사장의 사연...

 

저 문제의 남성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C씨는 그러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가불과 임금은 별개다. 당장 임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4시간 일하는동안 신발도 망가졌다며 신발값을 배상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가불과 임금은 별개다... 이딴 말을 하네요..

 

가불... 假拂

 

가불은 봉급날 전에 미리 월급을 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불과 임금은 동일한 겁니다.. 오히려.. 문제의 남성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지켜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바람에.. 가불한 것을 돌려줘야 하죠.. 하루.. 몇시간 일한 것은 제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가불과 임금은 별개다... 고용한 사장을 너무 우습게 본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일당이랍시고 받고.. 잠적하던지.. 나몰라라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여차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협박하든지.. 신고를 하거나 말이죠..

 

따라서.. 저 문제의 남성... 사장은 저 남성을 향해 사기혐의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지는 않았으니 사기가 성립되죠..

 

가불을 해서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와 조정관이 와도... 업체 사장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불과 임금은 별개라며 임금을 요구하고.. 일을 하면서 신발이 망가졌다며 신발값을 배상하라는건 가불에 따른 사기행각에 죄명을 더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사연의 업체 사장님은.. 저 남성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조용히 고소를 하길 권합니다. 

"오전 4시간은 같이 있었으니 돈 주는 게 맞겠지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요..

 

이미 가불에 오전 4시간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4시간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 남성으로부터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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